도, '수산자원관리 조례' 등 수산정책 분야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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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산자원관리 조례' 등 수산정책 분야 조례 제정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2.0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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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및 조례 미비점 보완 위해 제‧개정 진행
제주도는 수산정책 관련 3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수산물 총어획량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를 도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등 총 3건의 수산정책 분야 조례 제정안을 제주도의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도가 시행중인 소라 총어획량 계획 수립과 같은 △총허용 어획량 계획의 수립 △수산자원조성금의 관리 △허가 대상 행위로 쓰레기 투기, 광물 채취 및 어구 방치등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 재검토를 골자로 한다.

조례 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기한을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쓰레기 투기와 광물채취등의 유해행위에 선박 또는 어구 방치를 추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 기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방법 및 절차,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과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용 등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어장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장환경조사 내용 및 방법, 면허·허가 동시갱신의 절차,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조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의회의 심사를 통해 수정 가결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28일 일괄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성별에 관한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2월 20일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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